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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중요공지] 총영사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재안내

작성자
주 샌프란시스코
작성일
2026-02-27


□︎ 실제 전화번호와 동일하게 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비롯한 미국 지역 총영사관, 주미대사관, 

     검찰청, 경찰청,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.



□︎ 주요 수법 (필독)


ㅇ 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실제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옴.

       (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경우 415-921-2251로 수신화면에 표시) 


  ㅇ 발신인은 본인을 ‘○○○영사’, ‘○○○사무관’, ‘○○○검사’, ‘○○○과장’ 등이라고 밝힘.


  ㅇ ‘수신인의 명의로 통장이(또는 휴대전화) 개설되었다’, ‘한국 법원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으니 영사관으로 찾으러 

       오라’, ‘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’ 등으로 접근


  ㅇ 기밀임을 강조하며 외부와의 접촉 차단 강요


  ㅇ 이후 ‘(영사관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) 당장 서류확인을 해야하니 링크를 보내주겠다/범죄기록을 확인시켜 주겠다/

       보안조사를 해야한다’며 ①링크 접속 유도, ② 텔레그램(Telegram) 혹은 시그널(Signal) 앱 설치 요구, ③한국 검찰청/

       법원 웹사이트(실제와 동일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) 접속 요구 등의 여러 수법 사용


  ㅇ 상기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을 유도하고, 허위 구속영장이 보이거나, 

      양식을 보낼테니 작성 후 사진 찍어 보내도록 강요


  ㅇ 범죄에 연루된 문제(본인 자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 등) 해결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 혹은 (대포)통장으로 

      계좌이체를 요구하면서 홍콩,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, 금융감독원·한국은행 등에서 자산 검수 후 72시간

      내로 환수해 줄 것이라고 언급


  ㅇ 수신자가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, ‘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없다’,

      ‘무슨 문제가 생겨도 책임 못 진다’ 등 강압적인 어투로 불안감 조성




□︎ 이러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경우 한국 정부는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 당황하지 

     마시고,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 ㅇ 발신번호 조작은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 실제 관공서 번호와 동일함에 속지 마시고,


 ㅇ 링크 클릭, 개인정보 입력, 양식 서명 등 어떠한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,


 ㅇ 재외공관은 외부기관의 공문을 수령하러 오시도록 하지 않으며,


 ㅇ 실제 총영사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진행중인 관련 업무가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, 발신자에게 소속과 

     성명 등을 묻고 전화를 끊으신 후 인터넷에서 검색한 대표번호로 연락*하여 해당 담당자의 근무 여부 및 발신 여부 확인을 요청

    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  *전화 수신목록에서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지 말고 키패드에서 새롭게 입력

      **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대표번호 (415) 921-2251



□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수신하시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, 

     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동포분들의 추가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ㅇ 신원도용 피해 시 미연방거래위원회(FTC)에 신고(877-382-4357, 한국어 안내 6번) 

 ㅇ 온라인 범죄는 FBI 인터넷범죄민원센터(www.ic3.gov)에 신고

 ㅇ 사회보장번호(SSN) 침해를 당한 경우 사회보장국으로 연락(800-269-0271, oig.ssa.gov/report)

 ㅇ 국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 신고방법 

      -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-1188

      - 보이스피싱지킴이 웹사이트  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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